반지사이즈재는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지사이즈재는법 주제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커플이든 혼자든 반지끼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자기 자신의 손가락의 호수를 모르는분들이 많이있으시더라구요. 선물을 해줄때나 인터넷으로 배송을 시킬때 호수를 알고 시키면 훨씬 편하잖아요. 굳이 나가서 내손가락이 호수가 무엇인지 재러 안가도 되니깐 간단한 반지사이즈재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반지사이즈재는법

준비물→종이,자,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01) 준비한 종이를 5mm 폭으로 길게 자른 뒤에 시작점을 의미하는 빨간색 선을 긋습니다.

02) 준비된 종이로 반지 호수를 알고싶은 손가락 둘레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단위:mm)

03) 측정한 종이를 자를 이용하여 손가락 둘레 치수를 알아봅니다.

04) 아래에 알려드리는 반지호수표를 보고 측정된 치수를 본인반지 호수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 마디가 굵은분들은 마디를 고려하여 치수측정 하시길 바랍니다!)

▣반지 호수

1호   44mm

2호   45mm

3호   46mm

4호   47mm

5호   48mm

6호   49mm

7호   50mm

8호   51mm

9호   52mm

10호  53mm

11호  54mm

12호  55mm

13호  56mm

14호  57mm

15호  58mm

16호  59mm

17호  60mm

18호  61mm

19호  62mm

20호  63mm

21호  64mm

22호  65mm

23호  66mm

24호  67mm

25호  68mm

26호  69mm

27호  70mm

28호  71mm

이렇게 호수재는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보통 주얼리샵에 가서 치수를 측정할때에는 링게이지 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죠~ 미리 호수에 맞혀 제작된 반지들을 껴보면서 내손가락에 딱 맞는 치수를 재는거지요. 셀프로 호수를 재었지만 조금의 오차범위는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착용하고자하는 반지너비가 두껍다면 반지 사이즈는 본인의 사이즈 보다는 1~2호수 더크게착용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각 나라별로 사이즈 기준표가 틀리기 때문에 위에 알려드린 우리나라 사이즈 기준으로 확인하시는게 헷갈리지않고 좋아요. 호수가 1mm 커질때마다 호수가늘어나니깐 혹시!! 28호가 모자라는분들은.. 더하기해서 계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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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죄 로맨스가 아닙니다

TV드라마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소재 가운데 불륜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륜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고 불륜으로 인해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바람피우는 것을 보면 불륜관계다라고 많이 사용하다보니 불륜죄 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륜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륜이냐? 간통이냐? 사실 애매합니다. 개념부터 잡자면 둘은 조금 틀립니다.

간통이란 둘이서 성관계 사실이 명확할 때 입니다. 불륜이란 성관계를 갖지않아도 성립합니다. 불륜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말하시는게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불륜죄로 생각하셨던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외도만큼이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지속해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내연남 내연녀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륜증거는 간통증거보다 훨씬 잡기가 쉽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의심이 된다고 하여 무턱대로 미행하거나 행동을 취하면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더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간통죄가 폐지 되었습니다. 솔직히 혼인관계는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 입니다. 혼인도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친고죄로 고소를 취하하면 구속되었던 사람도 풀려나는 죄로 어차피 간통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처벌을 요청 하였다면 이미 혼인관계는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불륜죄고 간통죄고 간에 이제 형사처벌은 안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시 귀책배우자가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자료가 틀려 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이혼시 위자료 책정은 보통 최고 3000만원 정도 입니다.배우자가 재산이 많다하여 미국처럼 엄청난 액수의 배상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배우자의 간통이나 불륜으로 이혼을 준비 하신다면 이런 상식은 알아 드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시 배우자의 과실 부분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되니 증거를 잘 확보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불륜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죄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 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상에 대해 협박이나 공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갈죄로 협박을 당하는 것이며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갈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란?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공갈죄라고 합니다. 

공갈죄와 강도죄의 차이점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가 강도죄이고, 단지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면 공갈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갈죄의 형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공갈죄의 예

A씨는 홍보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으로 유명 복집인 C식당에서 복국을 먹은 이후 복독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어 며칠 후 사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이 C식당을 방문해 A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A씨에 사망사실을 내용으로 한 글을 작성해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C식당 측의 요구에 A씨 가족들은 언론사에게 이 사실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 했고 결국 C식당 측은 A씨 가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검결과 A씨의 사망원인은 복어독과 상관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C식당 측은 A씨 가족들이 C식당의 명예에 해를 끼쳐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A씨 가족들을 공갈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 가족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이후에 벌어진 항소심에서는 A씨 가족들에게 협박죄와 공갈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서 A씨 가족들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공갈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건이 해결되는 지름길인거 같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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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리스트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업 리스트 를알려드리는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고 불려지는 만큼 아주 높고높은 경쟁률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323개 라고 합니다. 공기업은 시장형(14개),준시장형(16개),기금관리형(16개),위탁집행형(74개),기타공공기관(203개)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 비해 7개가 증가하여 323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공기업 리스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형 공기업(14개)

(산자부)→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낭동발전(주),한국남부발전(주),한국동서발전(주),한국서부발전(주),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중부발전(주)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국토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16개)

(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감정원,한국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관리공단,인천항만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6개)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산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4개)

●기타 공공기관(203개)

이렇게 공기업 리스트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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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대환대출  저금리로 바꿔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출을 한번은 받아 하는 상황이 생길 것 입니다. 대출의 경우는 계획된 지출보다 갑작스럽게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이 급하다 보면 금리계산을 못하고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환대출이란?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오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이자율을 낮추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대환대출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금융권에서는 대출조건이 많이 까다로우며 1년 이상의 재직기간, 6등급 이내의 신용등급 등 대출심사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2금융권으로 대환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대환대출 상품으로는 바꿔드림론, 햇살론이 있습니다. 바꿔드림론과 햇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꿔드림론

신용등급: 6~10등급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봉 : 4천만원 이하(부양가족이 2인 이상일 경우 4500만원 미만으로 적용)

한도 : 최대 3천만원 까지

특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하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최종심사를 은행에서 합니다. 20%이상의 고금리 대출만 대환이 가능하며 현금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 상품만 대환이 가능하며, 주거래은행에 가서 대출심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 거절을 받았을 경우 다른 은행으로 가서 대출심사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햇살론 

신용등급: 6~10등급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봉 : 4천만원 이하

한도: 최대 3천만원 까지

특징: 프리랜서, 사업자, 일용직도 대출 진행이 가능하지만 직장인에 비해 대출이 어렵습니다. 생활자금 최대 1000+20%의 고금리 대출과 대환이 가능하며 최대 2000~3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체이력이나 신용등급이 10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한 저신용자 대출입니다. 연봉 3000천 미만인 경우 신용등급과는 무관하며, 3000~4000 사이인 경우 6~8등급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000 만원 이상인 경우는 대출이 불합니다. 주로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심사를 받기가 쉽습니다.

대출시 주위사항

대출 신용등급이 안 좋아 대출을 대신 받아준다는 곳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송금하시면 안됩니다.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빈 계좌나 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예치금을 입금시키라고 하거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이외의 대환대출을 소개하면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후 대출심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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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알아봅시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살다보면 남의 비싼 물건이나 돈을 훔치거나 약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쳐서 절도죄로 형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집에 칩입하여 돈을 뺐는 강도, 먹고 싶은 것을 돈을 내지 않고 먹고 도망가는 먹튀, 등등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절도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제로 빼앗으면 강도죄가 됩니다.

절도죄 종류는 절도를 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1.단순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간혹 생계형 단순절도의 경우 법의 눈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지만 생계형 단순절도라고 하여 모두 다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주저 및 간수(보살피고 지킴)하는 저택 및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3.특수절도

야간에 문, 장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4.상습절도

늘 버릇처럼 반복된 행위를 하면 우리는 상습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습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것으로 죄의 형이 더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재물만을 객체로 하고 있고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도를 하였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절도죄의 예

1.고장난 자동차나 트럭에 있는 플라스틱등 길거리에 일시적으로 방치되어 있느 물건이나 지하철역 호텔 로비나 객실등 관리주체가 있는 장소에서 분실된 물건을 줍는 행위

2.ATM 기기에 있던 분실된 돈이나 물건을 줍는 행위

오늘은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리주체가 있는데 함부로 물건을 주우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니, 우연히 습득하게 된 물건은 꼭 관리주체에게 연락을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이 큰 일이 될 수 있으니 남의 물건은 꼭 돌려주도록 해야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차단기가격 얼마나 할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불법주,정차에 관하여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좁은 땅 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수 많은 자동차가 엉켜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주차관제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어디에서나 주차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주차장에선 주차차단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차차단기와 그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차차단기 혹은 차량차단기라는 것의 정식적인 명칭은 자동차단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차차단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식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조사와 국가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단연 우수한 기술력과 상용화로 앞서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땅이 넓은 미국 같은 경우 큰 도시말고는 주차관제서비스를 주관하는 주차차단기에 관한 제품들이 생각보다 적다고 합니다. 주차차단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에서는 관련업체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대기업에서는 미진한 정도의 산업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는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진 업체는 현재까지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주차차단기 설치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차량번호인식기나 발권기, 주차요금계산기, 주차관제센터 등과 연결되는 통신이나 주차차단기 장비를 설치하는 패드의 시공, 배관 배선 과 같은 작업들은 일반적인 전기공사 업체에서는 진행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설업체에서도 주차차단기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합니다.이만큼 특수한 주차차단기 가격은 각 업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이 300~5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리모콘, 모니터, 기타 특수 장비들을 구입하게 되면 더욱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원하는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므로 이를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공업체를 고를 실 때,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활용하여 협력사와 협력업체를 두고 다년간의 업무실적으로 인정을 받아 관공서 및 국가부속기관 같은 대기업의 신축건물 및 공장 주차장 시설등 많은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을 받은 후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주차차단기와 그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공업체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꼭 비교를 한 후에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계의 경우 A/S가 중요하니 그 부분도 꼭 검토를 하신후에 업체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료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소송을 준비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건 바로 변호사 선임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비용/변호사 선임료/ 수임료 모두 다 같은말입니다. 변호사 비용이란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이 무척 비쌀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각종 신청사건이나 소장 작성 대행 사건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맡기고 소송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고 원인서류가 분명한 경우는 본인이 재판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재판절차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 절차를 법률사무소에 대신 부탁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많이 줄일 수있습니다. 즉 변호사 선임료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소송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들 모두 다 가장 공통적인 변호사 비용/선임료/수임료는 기본적으로 55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가 일반적인 곳이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해결 예상 시간, 그리고 여러가지 정황들을 분석하여 각 사건마다 수임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공보수는 각 사건마다 차등 적용 됩니다.  

의뢰인이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에비례하여 3%에서 30% 까지도 정하실수있습니다. 사건 내용의 난이도 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선임료/ 수임료/성공보수 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 보면 실제 보다 많이 저렴하게 광고가 나가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가보면 이것 저것 추가되다 보니 의외로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주게되는 비용 외에 법원에 내는 송달료나 인지대는 별도이며 소송가액에 따라 아주 많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늘 따라 다닙니다, 약정을 할때 반드시 짚어보아야할 내용입니다. 법원비용, 부가세, 감정료, 공탁금 기타 등등 어떤 추가 비용이 있는지를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사고처리비용으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생각치 못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상실감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꼭 불피요한 거품 선임료는 피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을 무조간 저렴한 선임료만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대가와 품질은 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 변호사를 비교해서 본인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비교하여 좋은 변호사를 찾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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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대해 알아보기

요즘 들어 경제가 힘들어지니 주변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면, 소송비용과 성공수당등 빌려준 돈보다 오히려 더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홀로 소송이란 것을 이용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이런 나홀로 소송을 위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절차

1.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제출된서류가 이상이 없다면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소장이란 소송진행을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로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누구인지), 청구취지(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인지), 청구원인(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변제기일이 지났는데 채무자가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 입증방법(자신이 주장하는 췅구원이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첨부서류(상대방 및 송달 주소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등)? 이상의 내용은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기기 위해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소장의 제출 및 인지대/송달료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장의 제출은 자신이 살고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시에 사건번호를 알려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넉넉히 6회분정도 계산해서 납부합니다?.

3.변론 및 판결의 선고를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이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기일 당일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을 하게되고 판결은 상대방에게 도달되고 항소기간이 도과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나홀로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꼭 사건번호를 알아야합니다.

오늘은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송에 대해서 아시면 보다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 알아두기

요즘 다들 월세가 유행인거 아시나요?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는 월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월세를 할때 우린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계약이 끝난 후에 힘들게 마련한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보증금 반환방법

1.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기

어떤 계약이든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안에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기타 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잘 써야 합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기로 계약서에 작성해 놓고 나중에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며 보증금에서 그만큼 돈을 빼고 주게 된다면 이것은 집주인의 잘못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쓸 때는 돈과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고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2.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기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것은 특정한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빚더미에 쌓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빚쟁이들이 돈을 받으로 할 것인데 세입자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한명이 됩니다. 경매 처분시에 돈을 받게 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내용증명 우편.임차권등기 명령, 법의 직접적인 도움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예방을 한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 임차권등기 명령등 법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서 보증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집주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로,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입하고 우편보내는 주소지와 내용증명상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일치한 후에 집주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이사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으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는 일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까지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소액재판을 이용하여 민사소송보다 더 빠른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먼저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한 후에 정식 재판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월세를 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부동산을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피해를 보시지 않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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