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대해 알아보기

요즘 들어 경제가 힘들어지니 주변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면, 소송비용과 성공수당등 빌려준 돈보다 오히려 더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홀로 소송이란 것을 이용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이런 나홀로 소송을 위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절차

1.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제출된서류가 이상이 없다면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소장이란 소송진행을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로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누구인지), 청구취지(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인지), 청구원인(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변제기일이 지났는데 채무자가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 입증방법(자신이 주장하는 췅구원이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첨부서류(상대방 및 송달 주소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등)? 이상의 내용은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기기 위해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소장의 제출 및 인지대/송달료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장의 제출은 자신이 살고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시에 사건번호를 알려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넉넉히 6회분정도 계산해서 납부합니다?.

3.변론 및 판결의 선고를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이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기일 당일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을 하게되고 판결은 상대방에게 도달되고 항소기간이 도과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나홀로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꼭 사건번호를 알아야합니다.

오늘은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송에 대해서 아시면 보다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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