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알아봅시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살다보면 남의 비싼 물건이나 돈을 훔치거나 약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쳐서 절도죄로 형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집에 칩입하여 돈을 뺐는 강도, 먹고 싶은 것을 돈을 내지 않고 먹고 도망가는 먹튀, 등등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절도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제로 빼앗으면 강도죄가 됩니다.

절도죄 종류는 절도를 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1.단순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간혹 생계형 단순절도의 경우 법의 눈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지만 생계형 단순절도라고 하여 모두 다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주저 및 간수(보살피고 지킴)하는 저택 및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3.특수절도

야간에 문, 장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4.상습절도

늘 버릇처럼 반복된 행위를 하면 우리는 상습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습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것으로 죄의 형이 더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재물만을 객체로 하고 있고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도를 하였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절도죄의 예

1.고장난 자동차나 트럭에 있는 플라스틱등 길거리에 일시적으로 방치되어 있느 물건이나 지하철역 호텔 로비나 객실등 관리주체가 있는 장소에서 분실된 물건을 줍는 행위

2.ATM 기기에 있던 분실된 돈이나 물건을 줍는 행위

오늘은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리주체가 있는데 함부로 물건을 주우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니, 우연히 습득하게 된 물건은 꼭 관리주체에게 연락을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이 큰 일이 될 수 있으니 남의 물건은 꼭 돌려주도록 해야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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