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 알아두기

요즘 다들 월세가 유행인거 아시나요?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는 월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월세를 할때 우린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계약이 끝난 후에 힘들게 마련한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보증금 반환방법

1.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기

어떤 계약이든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안에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기타 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잘 써야 합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기로 계약서에 작성해 놓고 나중에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며 보증금에서 그만큼 돈을 빼고 주게 된다면 이것은 집주인의 잘못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쓸 때는 돈과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고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2.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기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것은 특정한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빚더미에 쌓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빚쟁이들이 돈을 받으로 할 것인데 세입자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한명이 됩니다. 경매 처분시에 돈을 받게 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내용증명 우편.임차권등기 명령, 법의 직접적인 도움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예방을 한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 임차권등기 명령등 법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서 보증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집주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로,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입하고 우편보내는 주소지와 내용증명상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일치한 후에 집주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이사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으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는 일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까지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소액재판을 이용하여 민사소송보다 더 빠른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먼저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한 후에 정식 재판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월세를 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부동산을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피해를 보시지 않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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