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죄 로맨스가 아닙니다

TV드라마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소재 가운데 불륜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륜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고 불륜으로 인해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바람피우는 것을 보면 불륜관계다라고 많이 사용하다보니 불륜죄 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륜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륜이냐? 간통이냐? 사실 애매합니다. 개념부터 잡자면 둘은 조금 틀립니다.

간통이란 둘이서 성관계 사실이 명확할 때 입니다. 불륜이란 성관계를 갖지않아도 성립합니다. 불륜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말하시는게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불륜죄로 생각하셨던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외도만큼이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지속해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내연남 내연녀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륜증거는 간통증거보다 훨씬 잡기가 쉽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의심이 된다고 하여 무턱대로 미행하거나 행동을 취하면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더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간통죄가 폐지 되었습니다. 솔직히 혼인관계는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 입니다. 혼인도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친고죄로 고소를 취하하면 구속되었던 사람도 풀려나는 죄로 어차피 간통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처벌을 요청 하였다면 이미 혼인관계는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불륜죄고 간통죄고 간에 이제 형사처벌은 안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시 귀책배우자가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자료가 틀려 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이혼시 위자료 책정은 보통 최고 3000만원 정도 입니다.배우자가 재산이 많다하여 미국처럼 엄청난 액수의 배상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배우자의 간통이나 불륜으로 이혼을 준비 하신다면 이런 상식은 알아 드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시 배우자의 과실 부분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되니 증거를 잘 확보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불륜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죄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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