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효력 강제집행 실시
오늘은 금전거래 할때 유용한 정보인 공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공증이라 합니다. 공증 제도 이용시 재판처럼 복잡한 송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결을 받은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공증의 종류
1.금전소비대차,약속어음 공정증서
민사소송법상 판결과 유사한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지급기일이 지나가거나 지급조건이 성취된 후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급받아 즉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2.유언공정증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므로 내용과 형식이 정확하고 분실 및 위조 등의 위험이 없으며 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신속히 유언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3.사서증서의 인증
개인이 작성한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점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공증을 받아두면 진정한 문서로 인정됩니다.(각종계약서, 합의서, 진술서, 위임장, 초청장, 각서 등등)
4.정관,주주총회,이사회의 사록등의 인증
주식회사, 유한회사등의 원시정관과 민법, 상법, 기타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받을 때 알아야 할 것
1.대리인
본인이 가면 가장 편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생활에서는 시간이 안 날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가져가야하는 서류에 추가로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2.효력
일반적으로 사람들끼리 금전 거랠를 할때 차용증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만으로는 효력이 바로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나중에 재판을 할 때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공증을 받게 된다면 이는 바로 집행권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말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비용
사적인 문서의 경우 13,000~500,000원까지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공정증서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공증의 효력
소송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적기관인 법원에 그 판단을 맡기고 그 확정된 결과가 나와야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증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아니라 합의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국가가 인증한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므로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준것이기 때문에 권리 실행이 쉽습니다.
오늘은 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계약이나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해놓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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