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 기아차 소송 판결
최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습니다. 노동계는 상여금과 각종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경영난 가중, 수출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통상임금을 가지고 노사가 대립을 하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야 지급해야 할 가산임금의 산정에 기초가 됩니다. 임금 외의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이유로 통상임금은 가산임금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이 명령된 금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의 문제점
노사가 분쟁을 야기시킨 가장 큰 원인은 근로기준법이 법률상의 특별 또는 추가지급을 명한 금품의 산정 단위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규정한다면서 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직접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정의와 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연장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법이 아닌 시행령, 고시 등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 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각종 수당의 종류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을 따져보고 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대략적인 개념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 자체에서 알 수 있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승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사 이상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는 시선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이런 분쟁이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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