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알아보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줍니다.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을 받는 형식입니다.
현재 예금이나 적금, 주가연계증권(ELS), 채권형펀드, 해외 펀드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15.4%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 41,8%)로 과세를 합니다. 이는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ISA의 도입의 취지
-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
-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 지속 등으로 자금운용 수단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 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 저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수단 부재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지원 역할
ISA의 혜택
투자의 한도가 확대되어, ISA가입자는 매년 2,000만원 한도로 5년동안 최대 1억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절세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납입한도로 인해 재산형성과 목돈마련에 기여할 수있습니다. 세제의 단절 없이 시장상황 및 자산관리 목표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교체, 편입이 가능합니다. 계좌 내에 있는 모든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간 통산후 순이익에 과세함으로써 투자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ISA의 가입자격
- 가입 당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허용
-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
의무가입기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됩니다.다만 천재지변, 퇴직, 폐업, 사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방법
ISA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있습니다.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계좌를 개설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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