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법 쉬는 것도 지혜롭게

일반인들에게 주휴수당에 대해서 물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월급을 기준으로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분들 또한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직원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주휴수당과 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주말 근무, 평일 근무 구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2.한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더라도 결근을 하루라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계산법

계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일 중 6일동안 하루 6시간씩 일했다고 가정하면 일요일에 쉬어도 일요일의 급여를 빼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수당까지 더해져서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주 40시간제하 월급근로자의 통상 시간급을 ?계산함에 있어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여기서 209라는 숫자는 48시간*4.34(한달동안 평균주수)?으로 나온 것인데, 여기서 48시간의 의미는 40시간(근로시간)+8시간(유급주휴일?시간)을 한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더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진정의 대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루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휴수당은 지급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여러분의 권리는 꼭 보장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알바 시작 전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조건들을 자세히 기입하면 이후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위험도 적어지니 근로계약서 작성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든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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