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노후보장의 핵심
저금리시대가 계속 되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절세 금융삼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는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 위해 젊었을 때 적립하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이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으로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 할 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외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년 이상 개인이 낸 금액을 적립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설명
상품특징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연금외 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 없음
중도해지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 연도 납입액(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한도)의 12%
계좌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연금저축 필요성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는 노후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노후를 대비하려면 연금저축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을 빨리 가입해야 하는 이유?
가입이 늦을 준비자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집니다. 늦게 가입 할 수록 월 납입금이 높아지므로, 연금저축은 빨리 가입할수록 목표자금을 편하게 모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등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기간 목돈을 마련을 위해서라면 연금저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최소 5년 이상으로 나눠서 받으면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22%)이 같이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은 납부기간에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5.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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