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내용증명 미수금 받아 내는 방법
나의 물건이 남에게 가는 순간 ‘갑’ 과 ‘을’이 변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남에게 간 물건이나 돈은 받아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미수금내용증명을 통해 못 받는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냄으로써 향후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미수금 내용증명의 효력
증거자료의 확보
내용증명을 보냄으로 인해 채권자가 어떤 내용으로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법적 시효가 지나면 소멸되게 되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증거만으로도 그 법정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
여러분도 집에 우편으로 내용증명과 같은 우편이 온다면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적 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작성법
미수금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꼭 필요한 몇가지 중요사항만 기제하시면 됩니다.
제목
대부분 상단 중앙에 '최고서'라고 표기해 줍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최고서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수신인
법적인 부분 민사/형사 진행할 때 피고, 채무자 당사자가 될 사람을 적습니다.
인적 사항 주소, 상호, 대표이사, 이름, 주민번호
발신인
채권자 당사자입니다. (주소, 상호, 대표이사, 이름 등 기재)
제목
공사대금 미수금 지급 최고, 물품대금 미수금 지급 최고 이런식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내용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독촉한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 가급적 내용은 간결하고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보낸 날짜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낸이
주소와 이름 등을 적고 필히 날인 해야 합니다.
위의 8가지 순서로 빠짐없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채무자 1통을 발송하고 채권자와 우체국이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법적 분쟁이 생겼을 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미수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알아본 미수금 내용증명서는 채권자의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내용증명서 만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위의 절차를 통해 차후 일어날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시 미수금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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