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대해 알아봅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인이나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큰돈이든 작은돈이든 어떻게든 그 돈을 받으려고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받기에 소송으로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아서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2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는 소액민사소송이라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액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액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분쟁 금액이 소액인 경우 사건을 심리한 뒤 바로 판결을 받기 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홀로 준비하기에 복잡한 소송절차와 높은 비용을 비롯해 소송기간을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때가 많습니다. 이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또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소액민사소송입니다. 소액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며 즉시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소액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의 특징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 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이유로 소송위임장을 통해 수권관계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소액민사소송 불복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 불복한다면 그에 맞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에 의한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이라고 한다면 항소 또는 항고, 상고 또는 재항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재심의 소제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소액사건의 경우에 재심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소액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통한 해결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돈이 들고 또 성공보수수당까지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게 되는 돈이 거의 없게 되거나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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