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목돈이 숨어있어요
요즘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사회 초년생의 고민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마냥 직장을 구했다고 해서 고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문제나 회사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1년 이상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1.1년이상 근무할 것
2.주 15시간 이상 근무 할 것.
위의 두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지급기준에 부합한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가 되었을시에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 사유가 됩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미지급했을 경우나 지연됐을 경우엔 이자, 즉 연체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회사를 그만둔 날, 즉 퇴직한 날을 기점으로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월 200만원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급의 3개월치인 600만원을 3개월 일수인 92일로 나눈 65,217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퇴직금 계산공식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365 >입니다. 위의 금액을 대입해보면 (65.217 * 30)*365/365=1,956,510원이 1년치 퇴직금이 됩니다. 표에 나온 총계속근로기간은 입사를 한 후에 퇴사까지 모든 날짜를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퇴사하기직전 3개월동안 야근 수당등으로 월급을 더 많이 받았거나 인센티브나 상여금등 추가수익이 있었다면 평균 임금이 더 올라가서 퇴직금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 보너스나 연말 성과금을 받은 다음달에 퇴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들 회사에 출근은 하기 싫지만 회사가 괴로워도 회사밖에 나오는 것보단 낫다는 드라마 미생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다닐 수 있을만큼 회사를 계속 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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