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욕심은 금물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기망을 원인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망행위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같은 범죄는 그 기소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 자신은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는 손해를 입는 경우

이 경우 핵심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인 것. 즉 기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채무가 많은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돈을 빌렸을 때 객관적으로 사업이 잘됐고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못 갚았다면 이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 하기 전에 이런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

사기죄는 재물을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범죄가 종료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제값을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법인데요, 조금 더 저렴하게 사려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기꾼은 사람의 끝없는 욕심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사기를 당하지 않게 정보를 모으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사기꾼 고소방법

대부분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를 하는데, 검찰청으로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신다면 진행이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사기꾼의 어떤 말도 믿지 마시고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를 해준다면 돈을 갚겠다는 사기꾼들이 많은데, 이미 갚을 능력이 되었다면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값보다 터무니 없이 싸거나 공짜인 물건이나 땅등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사기에 당하지 마시고 사기도 치지 마시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입 알아봅시다  (0) 2016.03.03
소액민사소송 대해 알아봅시다  (0) 2016.03.02
주휴수당계산법 쉬는 것도 지혜롭게  (0) 2016.02.17
퇴직금 계산방법 목돈이 숨어있어요  (0) 2016.02.16
글로벌 소싱  (0) 2015.12.1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