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유형별 정의 알아보기


장애가 있으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장애등급에 따라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장애범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정의


장애는 크게 외부기관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기능 장애인



지체장애인 (1~6급)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외소증 포함)

뇌병변장애인 (1~6급)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 (2~6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2~6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dB)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이하의 사람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3~4급)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안면장애인 (2~4급)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내부기능 장애인



신장장애인 (2급, 5급)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변장애인 (1~3급, 5급)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인 (간 기능 장애인 1~3급, 5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간장장애인 (간 기능 장애인 1~3급, 5급)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 장애인 (2~5급)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간질장애인 (2~4급)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 (1~3급)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정신장애인 (1~3급)


지속적인 정신분열 병, 분열 형 정동장애, 양 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폐성장애인 (1~3급)


자폐성장애(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유형별 정의 장애인 인정범위 및 중증장애인 범주



오늘은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 유형별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이면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신 많은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이 있다는 걸 염두 하시고 장애인분들을 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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