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처벌 법칙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면 황당 그 자체 일 것입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이건 형태상의 문제이건 간에 해고를 하려면 해고예고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라지 않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방법
근로기준법에는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해고통보보다는 비교적 규정이 편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논쟁이 있어 근로자가 대응하기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증거 서면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해고예고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해고예고를 안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점을 근로자나 사용자 양측에서는 명확히 주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예외 조항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진정서 신고방법
해고 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하시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왼쪽상단에 민원마당 클릭
민원신청 클릭
서식민원 클릭
기타 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오늘은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고예고제도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취해진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니 이 제도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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