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파는법 새로운 증명서 5가지

 

과연 진짜 호적에서 이름을 뺄 수 있을까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호적을 파면 자식이 남이 되는 건지 오늘은 호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적의 정의


개인이 태어나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신분관계를 등록하고 출생을 증명할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가족구성원 한 사람마다 별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3대에 한하고,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증명서 5가지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위 증명서 5가지를 나누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호적에 작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별도의 신고 없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기존의 호적 제도와는 달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고, 본적 제도는 사라집니다.

 


성과 본 변경 제도의 신설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아버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호적파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생기면서 개인정보의 기능은 강화되고 편리성은 훨신 높아진 것 같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