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재직자 및 실직자 지원
일자리 구하기 힘든 요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자수가 5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만큼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경쟁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 대상 별 구분
재직자 훈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실업자 훈련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 향성을 위하여 정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 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
- 지원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한 자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 지원내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기간 및 절차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이직예정자는 90일)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실업자훈련 지원
내일배움카드제
구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관리 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훈련대상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신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훈련과정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여 공고하는 “적합훈련과정”
- 지원내용
1인당 200만원 한도 실 훈련비 지원합니다.
재직자, 실직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지원 교육과 있다고 합니다. 이직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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