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양식 및 작성법

 

각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지불각서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지불각서라 함은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불각서 양식과 지불각서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각서는 정해진 형식은 특별히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정보, 금액, 시간, 지불방법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각자 서명을 기입합니다. 3자가 보아도 객관적일 수 있도록 기본 항목은 꼼꼼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지불각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관계에서 채권자, 채무자 각각에게 그 권한과 의무가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지불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작성해주는 각서로 채무자가 대금 지불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지불각서 작성법

 

각서를 작성할 때 가급적이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각서를 작성하되 사실관계의 기재, 이해관계자 성명 및 주소, 날짜의 기재를 하시고, 사실관계기재 시는 누가 무엇을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자나 원금 등의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는 작성 후 각각 소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원본은 본인이 소지해야 차후 문제가 없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지불각서

 

민법 제 162조 제 1항에 따라서 대여금채권은 변제 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는다면 민법 제 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기 지난 후 지불각서를 받으면 차후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불각서 양식



 

오늘은 지불각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정확하게 적는 게 좋으며, 지불각서를 강압에 의해 작성하였다면 법적으로 증거채택이 안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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