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보상 해주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화재보험계약이라 합니다. 보험사고는 화재이나 상법은 화재를 정의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화재라 인정할 수 있는 화력에 의한 연소작용으로 생긴 재해(災害)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화재에 따른 손해 


보험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폭발손해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단순 폭발로 인한 손해
  • 폭발로 인한 화재 손해
  • 화재로 인한 폭발손해

위의 사항 중 1번은 폭발현상의 독립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보상하지 않으며, 2번과 3번은 폭발손해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으나 화재손해부분은 보상을 해줍니다.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방수한 결과 보험의 목적이 물에 젖거나 수침손을 입는 경우 또는 문, 창, 칸막이 등이 파손, 오손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의 집단지역 등에서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거나 진압하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나 일부 구조물 등을 파괴 또는 도괴함으로써 생긴 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화재의 발생에 따른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보험의 목적을 구조하거나 피난도중 해당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오손되어 생긴 손해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하며,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고의(자기방화)
  •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 손해
  • 중대한 과실
  • 보통사람의 주의력으로 행동하였을 경우 화재사고 손해가 없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발생된 손해
  •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화재 시에 발생한 도난, 분실
  • 화재를 동반하지 않은 폭발사고
  • 지진, 전쟁, 폭동 등에 의한 화재사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화재보험의 분류

  • 주택화재보험: 주택물건
  • 일반화재보험: 일반물건, 공장물건
  • 영문화재보험: F.O.C(F) Policy Form


보상계산 방법


보험가액이 1억 원인 건물을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화재로 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50%(=5천만 원/1억 원)인 1천 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 액과 같을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실손해액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80)



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조사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 계약자의 청구가 있으면 추정하는 보험금의 일부는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동일한 건물에 다수의 보험을 중복계약 하여도 실손보상원칙에 의해 해당 보험회사가 분담하여 실제 손해액만을 보험금으로 자급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