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및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개념
음주운전이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의 운전을 의미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음주운전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에“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 2항에“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기준
-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0% 이상)
처벌
- 형사입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사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삼진아웃제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삼진아웃의 적용기준
2001년 07월 24일 이후부터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리되어 2년의 결격기간을 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삼진아웃을 당하게 되면 마지막 면허취소일 로부터 2년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열쇠를 제공하고 동승한 자 등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 의율한다.
-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죄)을 적용하여 보다 강하게 처벌한다
- 음주전력 있는 자가 음주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최근 5년 내 4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다시 한 경우에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몰수한다
- 음주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을 일상화하고 악성 음주운전자들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의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오늘은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심으로 남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범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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