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처벌 및 예방 10계명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이 요즘은 시대가 변해 타인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희롱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정의 규정


여성발전기본법 (3 4)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 2항)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유형

 

성희롱은 성적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등 직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한 경우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경우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시각적 성희롱

  • 메일, 컴퓨터, 팩스 등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의 판단기준


실제 성희롱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러한 언행이 행해진 장소라든가 두 사람간의 관계 등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남. 녀의 문제일 뿐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므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관점에 따른다
  •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사실
  •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 협의가 된 성적 관계인지 여부
  •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성희롱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성희롱 예방 10계명 

  1.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말은 안됩니다.
  2.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좋지 않습니다.
  3. 동의 없는 신체접촉 안됩니다.
  4.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기, 블루스 강요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5. 직장에서 음란물 시청 및 전송 안됩니다.
  6. 몸매를 훑어보는 눈빛 안됩니다.
  7.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면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표현을 합니다.
  8. 상대방의 거부 표현을 하면 진심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9. 선배, 후배, 동료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10. 성희롱 예방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 내나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성희롱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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