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입증이 포인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용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밝혀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관계에 있어 돈을 빌려 줄 당시 가해자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을 경우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돈을 빌렸을 경우 가해자의 채무관계나 상황이 좋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 보다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입증을 한 것과 못한 것은 그 죄의 적용 범위가 많이 틀려집니다.
사기죄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날짜, 즉 법률적으로 범죄 일시로 부 터 계산합니다. 헌법계정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2007. 12. 21.)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법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당시 법률에 적용을 받으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사기죄 형량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다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사기죄가 성립되면 사기죄 형량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사기죄 처벌로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것을 고의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입증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사기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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