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반입금지물품 최신 업데이트
전세계에 이곳 저곳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공항이나 관공서 등 인적이 붐비는 곳에 보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해외여행이 일상이 되면서 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 갈 일들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환 보완이 강화되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입금지 물품 목록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물질(기내 반입금지/ 위탁수화물 반입금지)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 캡 등 폭발장치
인화성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창. 도검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스포츠용품: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총기류: 모든 총기 및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공기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
공구류: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페너, 펜치류/가축몰이 봉 등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기내 반입가능/ 위탁수화물 반입가능)
생활도구: 수저, 포크, 손톱깍기,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구조용품: 소형 산소통, 구명조끼에 포함되는실린더 1쌍, 눈사태용 구조배낭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등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액체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겔 류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투명 비닐지퍼 팩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위와 같은 기내 및 위탁 수화물 반입 물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http://www.infosec.go.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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