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작성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서작성방법 주제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증명서를 사용하는이유는 보통 없던내용을 서로 합의한것처럼 거짓말을 할수도있고 상대방이 발뺌한다거나 이런 곤란한경우가 발생될수있습니다. 그래서법원에다가 소장을접수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방법도 좋은방법중 하나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내용을 증명해주는 편지를 뜻합니다. 문서로 사실을남겨둔다면 좋은증거가 되는것이지요. 내용증명을 이용해야하는 이유는 누구나 인정할수있게되어있는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라서 천마디말보다 한장의 문서가 더 정확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내가받고자 하는 돈에대해서 상대방에게 받고싶다는 확고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법에서는 일정한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을 하지 않았을경우 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누가?언제?누구에게로 발송했는지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수있고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통지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일때 보증금을 빠른 시일내에 반환해달라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놓게되면 나중에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되는경우 증거로 사용할수있습니다. 

●내용증명서작성방법

1.제목을 씁니다.

2.발신인,수신인을 정확하게 씁니다.

3.하고자 하는 말, 전하고자 하는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씁니다. (본문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쓴다음 마지막부분에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언제까지의무를 이행한다거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하면 될것같습니다.)

4.내용증명서를 3통을 준비합니다.(1부는 수신인,1부는 우체국,1부는 발신인)

5.우체국으로 각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간혹 상대방의 주소지가 정확하지않아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경우 관련된 서류와 반송되어온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줍니다. 그걸보고 주소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받은사실을 확인하고싶을때 '배달증명우편'을 함께 신청하면 알수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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