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이렇게 하면 편해요


요즘은 맞벌이가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로 결혼을 하고 외벌이로 결혼생활을 한다는 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라도 생기게 된다면 생활이 힘들 뿐만 아니라 육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여를 받으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체력회복을 위해 90일의 산전후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강제규정이므로 소규모, 영세사업주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1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

  •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다태아 75)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다태아 45)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다태아 120)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다태아 75)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전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벌이가 걱정되어 2세 계획을 미루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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