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주제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기준을 확립시키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하여서 산업재해를 예방시키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조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하는 법입니다.

1. 개정공포

○ 시행령 : 대통령령 제26985호 (2016.02.17)

○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150호 (2016.02.17)

2. 주요내용

☞시행령

●안전 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추가 (제28조의6)

-이동식 크레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 작업대에 대하여 안전검사 의무화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규모 확대 (별표3)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 공사로 50억원 이상인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최대지간길이 50M 이상교량, 터널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 150호, 2016.02.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주기 명확하 (제32조 제2항)

-사용내역서 매월 작성 (단, 1개월미만 공사는 준공시 작성)

※시행일 : 공포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공포일 : 2016.02.17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법이라고 할수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을비롯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안전보건관리체제,근로자의 보건관리,유해위험예방조치,산업재해 예방기금,감독과명령,벌칙,보칙 등 9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하위규정으로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등이 있으며 이를실행하기 위한 훈령,예고,고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의 국민소득이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산업역군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볼수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과 보건문제에 관심보다는 경제적이익에만 치중하여 각종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것같습니다. 이러한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위해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실시하여야할 법률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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