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 주제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듣기만 해도 참 머리아프고 속상한 일이죠?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근로의대가로 주어야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져있는 날(월급일)에 지급하지 않을때를 말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나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동의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없이 퇴직한때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신고 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제일 먼저 관할지역의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임금체불을 받기위하여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을 이용하기위해서는 신고 후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해서입니다. 신고는 직접방문도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접수 할때에는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성서 라는 서실파일을 받아 작성한뒤에 사업장관할 노동청으로 우편접수를 하면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에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피진정인(사업주나 사업장)의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이름, 연락처, 주소, 사업장의 회사명이나 주소(실근무장소), 연락처, 근로자수 등이 필요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체불임금,퇴직여부,임금지급일 등의 필요한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간혹 피진정인의 정보를 아무것도 모른체 가기도하는데 어느정도의 정보를 파악하고 가셔야 신고가 가능하니 알고계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신고를 하고 난 후 며칠뒤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서 연락이 오게되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조사를 위하여 노동부에 출석일을 지정해주고 출석하게 되면 임금체불 경위등을 말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와 근로자가 주장하고있는 임금체불이 일치하지않을경우에는 삼자대면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금액이 확정되면서 사업주또는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원만하게 사건이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생기면 근로감독관은 검찰로 사건을송치하여 담당검사가 관할법원에서 기소를하고 판사가 사업주에세 형사처벌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신고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임금체불의 신고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 후 원만히 해결되는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임금을 지불안하는 사업주가 참 나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못받은 임금 꼭받아내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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