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신고없이 수사는 불가능?

뉴스나 신문을 보면 흔히 친고죄 친고죄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2013년 6월 19일에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친고죄 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란?

친고죄는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범죄자를 고소 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고죄는 피해자측의 고소가 있을때까지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친고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권자인 배우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강간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고죄가 폐지가 된 결정적인 범죄가 바로 성범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친고죄가 폐지되고 성범죄에 관련된 법률도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2. 성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3. 형법상 유사강간죄 신설

4.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처벌조항 신설

5. 가중처벌되는 친족 범위확대

6.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대

7.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8.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처벌강화 

9. 성범죄자 사후관리 및 재범방지를 위해 관리강화

친고죄 폐지 이후에는 이제 친고죄가 없어짐으로써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공소제기를 하면 성범죄를 처벌 가능할수있게 바뀌였으며 반의사불벌죄 또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낸다고 해도 처벌을 안 받을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벌금형이 아닌 그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신상정보공개로 인해서 취직도 제한이 되고 20년이라는 세월동안 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성범죄에 관련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였습니다. 성범죄는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되는 범죄가 되었고, 돈이나 빽을 쓰더라도 그 잘못을 덮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친고죄의 폐지는 국회에서 잘한 일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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