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5,000만원까지 보호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망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걱정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일련에 티브이나 매체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드립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보호대상 금융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중앙회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 농,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보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CMA, 후순위채, 변액보험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국, 공립학교 포함)가 예치한 예금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회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계업자

  • 증권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개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좌
  • 퇴직보험계약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은행 중앙회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수협중앙회 공제상품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계업자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ㆍ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등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주계약)등

종합금융회사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펀드,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은행 중앙회

  •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후순위 채권 등)

후순위채권 및 금융투자상품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위의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을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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