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5,000만원까지 보호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망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걱정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일련에 티브이나 매체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드립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보호대상 금융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중앙회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 농,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보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CMA, 후순위채, 변액보험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국, 공립학교 포함)가 예치한 예금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회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계업자
- 증권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개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좌
- 퇴직보험계약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은행 중앙회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수협중앙회 공제상품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계업자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ㆍ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등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주계약)등
종합금융회사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펀드,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은행 중앙회
-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후순위 채권 등)
후순위채권 및 금융투자상품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위의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을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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