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절세 TIP

 

근로자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홈택스를 통해 편하게 하는 방법과 조금이라도 더 꼼꼼하게 챙겨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 방법 ☜☜



국세청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또한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공제정산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

 

금융상품을 통해 공제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방법입니다. 연금이나 저축은 공제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금융상품 금액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 한해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약에 대해 40%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선불 식 교통카드는 실명 등록해야 공제 가능

 

직장인들은 교통비 밥값으로 꾸준한 지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용카드와 연계된 후불제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한 캐시비, 티머니, 팝카드 같은 경우는 실명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한도의 대중교통 이용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 분에 대하여는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 분 및 대중교통 이용 분 중 적은 금액을 추가 공제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 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개인이 현금영수증 합산으로 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약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미리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모자란 부분을 확인하시고 소비계획을 세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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