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는법 재취업으로 가는 길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다음달 월급이 안나오기 때문에 생활비나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비용이 걱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실직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부터 하루 5만원이였던 실업급여가 6만원으로 오르면서 한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금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맞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내고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권고사직을 당해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사업장이 이사하여 퇴사한 경우(왕복 3시간이상)

 

휴직이나 휴가 처리가 안되어 그만둘 경우

 

불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 워크넷이라는 구인사이트에 가입해 이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바로 방문하더라도 워크넷은 가입해야 합니다. 위크넷을 가입하고 구인 등록을 하셨으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수급인정신청 창구로 가서 실업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했을 때 다음 취업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다음 취업의 발판으로 사용해야지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저는 재테크가 처음인데요
국내도서
저자 : 김태형
출판 : 한빛비즈 2014.01.03
상세보기


+ Recent posts